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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568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B, 102호에서 'C'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고소인 인에프코리아(주)와 고소인 회사 소유의 휴대폰 단말기 등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대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소인 회사 소유의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3. 1. 14.경 명의도용 등의 민원이 발생한 사유로 고소인 회사에서 위 위탁계약을 해지하며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도합 7,003,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탁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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