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피고들은 2009. 11. 4. 원고의 권유에 의하여 D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D에게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1. 12.자로 2009.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50% 지분, 피고 C 앞으로 45% 지분, 원고 앞으로 5% 지분의 공유등기가 되었다가, 2010. 12. 29.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5% 지분 전부가 피고 C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C가 2010. 12. 30. 원고에게 2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의하여 환지처분 후 G아파트 H호, I호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J동 재건축지역에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이 사건 주택의 매수를 권유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 때 원고가 계약금 1억 원을 내주는 대신 이 사건 주택의 10%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5%의 지분만을 공유등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1년 후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C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갔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 지분에 관하여 2009. 11. 4. 매매(선택적으로 같은 날 약정)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