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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51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3,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뒤 실제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에까지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록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D의 불성실 세무신고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14년 전에 세무공무원을 그만두어 상대적으로 염결성의 요구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3.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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