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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의 실질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 입사하여 하이패스 단말기판매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 D를 2018. 9. 5.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30.부터 2018. 9.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44,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D가 프리랜서 공동사업자로 인센티브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동업관계에 있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죄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① D는 2016. 7. 30.부터 C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업무 담당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당 6만 원, 식대 5천 원, 판매수당 1대당 5천 원, 통신비 월 11,000원 등으로 특정하여 보수를 약정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② D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으며, D가 홀로 E에 있는 가판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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