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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 24. 07:3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신 천 노래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주 취의 영향으로 인한 졸음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연속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서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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