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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A, C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임장의 운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C는 각각 4,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게임장의 수익에 대한 지분 20%를 각각 갖기로 하고, D은 8,8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위 게임장의 수익에 대한 지분 40%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 C는 위와 같이 지분에 따라 부담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50대 등 총 1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개장하였고, 2017. 11.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여 G을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1알=10,000원)를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인지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본

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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