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청사초롱’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 차량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1.경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