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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5069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2. 21. 주식회사 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987,448,000원, 가산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A’라 한다)는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0. 5. 17. 회생개시결정을, 2010. 6. 22. 회생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2014. 7. 28. 회생개시결정을 폐지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4. 8. 13.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 13.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09. 4. 7.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G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09. 5. 21.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워싱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다. G는 미국 워싱턴주의 현지법인인 H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그 주주들과 사이에, 2009. 7. 2. H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H에 4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2010. 1. 15. 잔금 500만 달러를 2010.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H에 이를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는 G가 H에 잔금 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H에 이미 지급된 400만 달러는 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고, F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2013. 10. 8. F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987,448,0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F는 납부기한인 2013. 10.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1. A를 F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A에 대하여 F가 납부하지 아니한 위 법인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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