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 유한 공사( 이하 ‘I ’라고 한다) 또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이하 ‘K ’라고 한다 )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I는 J 아동용품 유한 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및 K의 주주에 불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와 고용관계에 있지도 않다.
② 피해자 I와 J 사이에 J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피해자 I에 공급하기로 하는 독점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③ 유아용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무는 J의 자체 업무일 뿐, 이를 피해자 I의 업무로 볼 수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K와 J 사이에 J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피해자 K에 공급하기로 하는 독점 공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독점 공급계약에 관한 위 회사들의 규정 및 결의도 없었다.
② I의 지시에 따라 J에서 생산하여 피해자 K에 공급된 제품은 유모차, 카시트, 가방 등이었고, 이 사건 모빌 홀더 제품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가 J에 생산을 요청하기 전 까지는 J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