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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07 2019가단57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24.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월 이자 2.5%, 변제기일 2009. 5.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담보로 군포시 D아파트 E호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2018.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9. 6. 12. G가 위 지분의 매각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9. 7. 24.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91,186,287원 가운데 제3순위로 피고(근저당권자)에게 18,545,000원(= 원금 5,460,000원 이자 13,085,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라.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2019.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09.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420,000원을 공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3.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이자로 합계 5,45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금으로 2010. 7. 5. 5,000,000원, 2011. 3. 3. 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2011. 3. 3.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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