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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누3261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과 교제중이었음에도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에 도덕적인 비난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여성들인 피해자측에서 원고를 약올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여 야간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캔을 던져 다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큰 점,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 법정형이 낮추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형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와 같은 상해의 경우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보다 중하다고 보는 입법자의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년경 약 1년 6개월 정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국명령처분을 받고 출국한 전력도 있는 점, ④ 대한민국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하면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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