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8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