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차용금 편취와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반면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실적급을 받는 상태이었던 점, ②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위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들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들었고,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③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차용금 역시 기존 채무를 갚는 용도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이러한 자금 사정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3개월 이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역시 원심 법정에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액 중 합계 827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본 충당액에 대해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