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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0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불법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K', 'L', ’M 등에 피고인과 N 등의 명의로 각각 회원가입한 후 N 명의의 동양증권 CMA 계좌(O) 및 농협계좌(P)에 예금된 자금을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개설자들이 지정한 다수의 계좌로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 등을 경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198,420,000원을 입금하고, 각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위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번),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및 동종의 도박 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박의 종류, 방법 및 횟수가 상당히 많고, 전체 범행으로 인한 도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등 사행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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