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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2242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88,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서울특별시 D공사(이하 ‘D공사’라 한다

)는 E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원고가 49%, 피고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하고, F는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 부분을 분담이행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서’라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피고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성원 업종 합계 피고 원고 F 합계 100% 49.18% 17.25% 3.57% 토목건축공사 96.43% 49.18% (51%) 47.25% (49%) 소방 3.57% 3.57% (100%) 제10조(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3) D공사는 2013. 12. 30.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5,486,411,000원, 공사기간 2013. 12. 31.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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