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1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을 위하여 15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