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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505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버지를 협박하며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에 가까운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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