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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6.22. 선고 2016누39742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2016누397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야당인 Union pour la Démocratie et le Progrès Social(이하 'UDPS'라 한다)의 당원으로서, 2011. 11. 28.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UDPS 총수이자 대통령 후보인 B를 지지하였다. 원고는 2011. 11. 26. 위 후보의 유세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한 차례 체포(이하 '제1차 체포'라 한다)되었고, 그 후에도 2011. 12. 9. 체포(이하 '제2차 체포'라 한다)당해 고문을 당하고 2011. 12. 17.경 풀려나면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으며, 2011. 12. 20.에도 체포(이하 '제3차 체포'라 한다)를 당하여 마칼라 중앙감옥에 갇힌 채 금고 1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다행히도 교도소에서 탈출하여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콩고민주공화국의 국가 정황

가) 콩고민주공화국은 벨기에의 식민지였는데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였다. 벨기에로부터 독립할 당시 콩고민주공화국은 "콩고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였는데, C가 1965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1971년에 국명을 "자이르공화국"으로 변경하였다.

나) 그러나 C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Alliance des Forces Démocratiques pour la Libération du Congo-Zaïre(이하 'AFDL'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정부군에 대항하였고(제1차 내전), 그 결과 C가 1997년 출국하기에 이르렀다. AFDL의 지도자인 D는 정권을 장악하여 국명을 현재의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변경하였다.

다) D가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주로 르완다의 투치족으로 구성된 반군 단체인 Rassemblement Congolais pour la Démocratie(이하 'RCD'라 한다) 및 우간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군단체인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Congo(이하 'MLC'라 한다)에 의한 반군활동이 이어졌다(제2차 내전).

라) D는 제2차 내전이 계속되던 중인 2001년에 암살당하여 그 아들인 E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E는 RCD 및 MLC에 대해 평화협상을 제안하였고, 유엔의 지원 아래 제2차 내전이 종식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립된 콩고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은 2006년 2월경 발효하였는바, 위 헌법에 따르면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500명의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 상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마)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2006. 7. 30. 처음으로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그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수도 킨샤사에서는 E를 지지하는 세력과 위 MLC의 지도자인 F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교전이 일어났다. 이에 2006. 10.경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E가 2006. 12.경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역 반군단체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2011. 11. 28. 새로운 대통령 및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바) 원고가 소속되었다고 주장하는 UDPS는 C가 독재하던 시절부터 C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던 야당이다. UDPS는 위 2006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1년 선거에는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B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사) UDPS 지지자들은 2011. 11. 26. 킨샤사의 은질리 공항 인근에서 시위를 펼쳤는데, 콩고민주공화국의 공화국 수비대(Garde Républicaine, 이하 'GR'이라 한다)1)는 UDPS 지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시위대들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아)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 E 대통령이 당선되긴 하였으나 구미(歐美)의 선거감시 기구들2)은 위 선거가 불투명하게 치러졌다면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 B는 위 선거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선되었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B의 거주지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그를 실질적인 가택 연금 상태에 두었다.

자) 콩고민주공화국의 대법원은 E가 당선인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콩고민주공화국의 가톨릭 주교들은 위 선거 결과를 비판하면서 국민불복종 운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재선거를 주장하였다.4)

2) UDPS의 당원증에 관한 사실

가) UDPS는 2007. 12.경부터 회원들에게 "UDPS 제1차 회의 카드"(first congress card)라고 불리는 당원증 또는 후원증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과거에 발급된 UDPS 당원증은 모두 무효가 되었다.

나) 위 "UDPS 제1차 회의 카드"는 특별카드 및 후원카드의 두 유형으로 발급되었다. 제1차 회의 후원카드는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해외에 있는 당원들에 대하여 20 미화 달러 지급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제1차 회의 특별카드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 있는 당원들에 대하여만 발급되고, 2 미화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제1차 회의 카드 소지자들은 제1차 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갖게 되었다. 제1차 회의 카드는 유효기간이 2008.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UDPS는 2011년 선거를 앞두고 당원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을 동원하기 위해 새로운 당원증을 발급하였다.5)

다) UDPS는 당원은 아니지만 UDPS를 지지하는 자들 중 콩고민주공화국 내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1 미화달러, 콩고민주공화국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10 미화달러의 지불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도 당원증이 발급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라) UDPS 당원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발급 또는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각자의 구역(Section) 또는 세포조직(Cellule)에 찾아가 개인정보 양식을 완성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2013. 9. 16. 시행된 난민 면접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UDPS 당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원증을 제시하였다. 위 당원증의 발급일자는 2011. 9. 5.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만료일자는 2010.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UDPS로부터 새로 발급받았다는 당원증을 제시하였는데, 위 당원증의 발급일자는 2011. 12. 22.로 기재되어 있고 201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두 당원증에는 모두 원고가 Tshangu Fédération의 Masina 1 Section, Imbali Cellule6)에 속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또한,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의 보고서 등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은행계좌 내역서 등 수많은 행정 및 법률문서가 위조되고 있고, 범죄망이 존재하여 비밀스럽게 그러한 문서들이 위조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3. 9. 16. 시행된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 UDPS 당원증을 총 3차례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후, 2011. 9.경 3번째로 발급받은 UDPS 당원증이라고 하면서 발급일자가 2011. 9. 5.로 기재된 당원증(이하 '2011. 9. 5.자 당원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당원증 발급일자가 2011. 9. 5.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유효기간은 그보다 이전 날짜인 2010. 12. 31.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위 당원증은 2005년에 사용된 UDPS 당원증의 양식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뒷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유효기간란의 'Le 31Décembre 2005' 중 '2005'를 지우고 '2010'으로 수정한 것인 데다가, UDPS가 2007. 12.경부터 회원들에게 새로운 당원증 또는 후원증을 구매하도록 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과거에 발급된 UDPS 당원증은 모두 무효가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2011. 9. 5.자 당원증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10. 29.에 이르러 갑자기 위 2011. 9. 5.자 당원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UDPS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당원증이라고 주장하면서 발급일자가 2011. 12. 22.로 기재된 당원증(이하 '2011. 12. 22.자 당원증'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당원증의 발급일자는 2011. 12. 22.로 되어 있고, 유효기간은 2012년으로 인쇄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난민면접 조사 과정에서 UDPS로부터 3차례 당원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면서 2011. 9. 5.자 당원증이 3번째로 발급받은 당원증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진행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위 2011. 9. 5.자 당원증의 기재 내용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갑자기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2011. 12. 22.자 당원증을 증거로 제출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UDPS는 2011. 11. 28. 실시 예정이었던 대통령 및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원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원증을 발급하였는데, 새로 제출된 2011. 12. 22.자 당원증에 의하면 UDPS가 위 선거의 전·후로 모두 당원증을 갱신 발급하였다는 결과가 되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④ 더구나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출한 2011. 12. 22.자 당원증의 발급일자인 2011. 12. 22.경에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원고가 재판을 받고 마칼라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것인데, UDPS 당원증은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발급되거나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각자의 구역(Section) 또는 세포조직(Cellule)에 찾아가 개인정보 양식을 완성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위 당원증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에 UDPS 사무총장 명의의 확인증과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대리인이 위 사무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수신자 주소(J)와 위 사무총장이 원고 대리인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의 발신자 주소(K)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실제 UDPS 사무총장이 사용하는 이메일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고가 제출한 당원증과 확인증 등은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는 점, 일부 자료는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원고가 3번째로 체포된 후 교도소 내에서 법복을 입은 판사로부터 혼자서 재판을 받고 17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별도로 판결문을 받지는 못하였고 판사가 판결문을 보여 주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며, 위 판결문에는 원고의 이름과 형량만 기재되어 있고 죄명이나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원고의 진술은 통상의 사법 체계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난민인정 신청자라는 원고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UDPS 당원증을 포함한 문서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콩고민주공화국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칼라 교도소 교도관들의 도움으로 탈출하였다거나, 전직 검사인 원고의 장인어른이 도와주어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등의 교도소 탈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 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서울출입국사무소의 공무원이나 피고 측이 원고의 진술이나 제출하는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진술 내용을 바꾸며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⑧ 원고가 UDPS 당원이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당원증만으로는 원고가 UDPS 당원이라는 점 이외에 원고가 UDPS 당원으로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원고가 UDPS 내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대로 UDPS 당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당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의 주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주석

1) 콩고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특수부대이다.

2) Carter Centre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the UN Organisation Stabilisation Mission in DRC, Observation Mission of European Union.

3) UK Border Agency, Operational Guidance Note, Demoratic Republic of Congo, May 2012, 3.6.11 참조.

4) UK Border Agency, Operational Guidance Note, Demoratic Republic of Congo, May 2012, 3.6.15 참조.

5) Canada: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embership cards for the Union for Democracy and Social Progress (UDPS), including the content of these cards; who can issue UDPS membership cards and whether any new cards have been issued since 2008, 16 April 2012, COD104020.FE, 인터넷 주소: http://www.refworld.org/docid/50b755272.html [accessed 18 November 2014] 참조.

6)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는 4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Tshangu는 위 네 개의 구역 중 하나이고, Masina는 Tshangu의 하부 행정구역이다. Imbali Masina에 속한 지역 중 하나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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