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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6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정신장애 3급)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 정신장애 3급)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저녁경 위 병원 3층 면회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진술녹화 속기록

1.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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