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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4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여, 22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앞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11.)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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