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울산 울주군 C 1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 E, F 등에게 술을 판매한 내용으로 울산지방법원 2014고 정 2208호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성인인 G과 청소년인 E, F이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음에도, G이 먹다 남은 술과 안주를 E, F에게 주고 간 것처럼 허위의 사실관계를 스스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G, E, F에게 각각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음식점에서 G에게 “ 재판에 나가서 G 삼촌이 그날 술과 치킨 안주를 시켜 먹고 있는데, E, F이 가게로 와서 그곳에서 E, F에게 먹다 남은 술과 안주를 주고 갔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5. 8. 28.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2014. 9. 28. 위 음식점에서 E, F을 만 나 자신이 먹다 남은 술과 안주를 그들에게 주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E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2. 경 위 음식점에서 E에게 “ 내가 처벌 받지 않도록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 달라. 당시 가게 단속될 때 너희가 술을 시켜 먹은 사실이 없고, G 이라는 선배가 술을 먹으라며 주고 갔다고
증언 해 달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5. 6. 19.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2014. 9. 28. 위 음식점에서 G을 만 나 그가 먹다 남은 술과 안주를 자신들에게 주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