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34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주) 소속 부장으로서, 2010. 1.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E(주)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F산업단지 내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신축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기공구장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부문을 하도급 받은 (주)H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진행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공사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성율 산정, 하도급업체의 공사능력 평가, 현장소장 등 직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의 추천으로 E의 하도급업체인 (주)H의 전기 부분 현장소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천을 받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성율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B에게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신축공사 현장 밖 도로상에서 위 B으로부터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E(주)가 진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도 추천을 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7. 27.경 위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