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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5 2019고합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34세, 여)를 알게 되어 2017. 12.경까지 약 3달간 연인 관계였던 자로, 2018. 7. 16.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파주시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1회 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모바일게임 F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G에서 F 게임의 게임머니를 총 4회에 걸쳐 440,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공소장에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으로 설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는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의 법률상의 구성요건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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