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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8 2016고단1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7]

1. 피해자 C 등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라이카 미니룩스 필름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라이카 미니룩스 필름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만 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5]

2.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4.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왕시 D아파트 107동 203호에서,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복지관에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내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친구인 E으로부터 받은 F 소아과 원무과장 명의의 진단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 환자의 성명란, 환자의 주소란에 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병명란에 ‘급성 편도염’, 발병일 및 진단일란에 각 ‘2015년 9월 4일’, 발행일란에 ‘2015. 9. 4.’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F 소아과 원무과장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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