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51,066,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7. 6.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는 2009. 12.경 식사동~백석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건우산업개발 주식회사 2012. 9. 7. 주식회사 건우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남진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우신건설 주식회사는 2010. 7. 23. 남진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와 2011. 1. 27., 2011. 3. 7., 2011. 4. 26., 2011. 8. 3.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 공사대금은 27,743,100,000원, 착공일은 2010. 3. 2., 준공일은 2013. 3. 12.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피고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4호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기성대가 등의 정산을 위한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기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성공정율은 13.75%, 정산금액은 3,815,9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