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0:35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48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거 녀 E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4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