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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11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187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18:0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D” 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금반지 가격을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인 여성용 귀걸이(18k) 2개(시가 270,000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2014고정173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 12: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교통카드를 10,000원 충전해 달라.”고 말하고 현금 50,000원을 건넨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40,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그 중 10,000원을 숨긴 후, “10,000원이 모자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거스름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14고정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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