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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05 2015누2004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4. 4. 3. 원고에게 열람통지를 하였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014. 4. 23. 손실보상금이 217,426,500원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까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217,42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보상협의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에게 어업피해를 야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7,42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상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재판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토지보상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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