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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구합1139
행정대집행비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9. 인천 중구 B 토지 및 지상 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다.

인천광역시는 2003. 6. 16. 인천광역시고시 D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포함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소유자인 C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1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2004. 7. 23.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04. 8. 31.,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211,422,350원을 공탁하였으나, C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4. 11. 20.자 이의재결에 따라 증액된 손실보상금 42,248,85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다. C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의 증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2. 21. 보상금을 68,460,400원 증액하라는 등의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495), 위 판결이 2006. 12. 22.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C에게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2007. 3. 27. 인천지방법원 공탁계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로 5,819,160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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