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238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18.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18.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