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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33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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