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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구합2692
사용중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기질 비료 등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익산시 B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우분, 계분, 돈 분 등을 원재료로 한 비료를 제조하여 왔다.

나. 원고의 사업장에는 원재료인 가축 분뇨를 보관하면서 숙성 및 발효시키는 시설( 용적 약 11,520㎡ 로 ‘ 보관 ’부터 ‘ 후숙 ’까지의 공정을 위한 시설, 이하 ‘ 이 사건 보관시설’ 이라 한다) 과 발효 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분쇄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선 별 ’부터 ‘ 출하 ’까지의 공정을 위한 시설, 이하 ‘ 이 사건 생산시설’ 이라 한다) 이 구별되어 있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화학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7. 2.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보관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 행정처분 명령서( 갑 제 1호 증) 제 2 쪽의 ‘ 대기환경 보전법 제 26조 제 1 항’ 은 ‘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 의 오기로 보인다.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제 38조 행정처분 명령서( 갑 제 1호 증) 제 1 쪽의 ‘ 대기환경 보전법 제 36 조’ 는 ‘ 대기환경 보전법 제 38 조’ 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명령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2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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