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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63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282,77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원고 A은 G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과 굴삭기 등을 소유 및 운행하면서 토목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토사와 암석 등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H’라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중 한 명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⑵ 피고는 주식회사 석준 등으로부터 암석을 공급받아 타설용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인천 서구 I에서 레미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⑶ 주식회사 석준은 위 암석의 운반작업을 주식회사 태광산업개발에 도급하였고, 위 작업은 다시 주식회사 대원토건, 조은토건 주식회사, H(원고 A)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다.

⑷ 그리하여 원고 A은 2015. 7. 21. 12:23경 이 사건 트럭에 암석을 싣고 피고의 공장으로 가서, 정문 부근에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전표를 받은 뒤 토사로 이루어진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통과하여 골재작업장 언덕에 올라갔는데, 당시는 점심시간이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⑸ 이에 원고 A은 위 언덕에서 되돌아 나오려고 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트럭은 중심을 잃고 이 사건 진입로 옆의 경사면으로 넘어가 약 7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⑹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견갑골, 대퇴골, 쇄골 등의 골절을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 17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진입로는 비록 그 자체로서는 특별한 용도가 없는 비포장 흙길이기는 하나, 골재작업장 언덕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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