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90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증금,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의 조정) ① 보증금,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는 임대차개시일로부터 2년간 동일하며, 2년이 도과한 시점 이후에는 부동산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임대인)은 을(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또는 갑의 영업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증액되었거나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임대차목적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상승하였을 경우
3. 물가상승 또는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지연이자) 을이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지연금액에 연 25%의 연체료율과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추가하여 지연이자로 납부한다.
특약사항
7. 을의 B 씨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조건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파기된다.
가. ‘D’이라는 상호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 2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정액관리비 월 200만 원, 기간 2014.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4. 2.경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