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의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부정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보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인력이 부족해서 단기 방문자를 부득이하게 고용하게 됨으로써 체류 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거래 회사들에게 보내주었다, 회사들이 일주일 이상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해당 인력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거래 회사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신분증을 바꿔서 돌려 막기 식으로 보내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