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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6노206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가 피고인에게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인 F-2-1( 국민의 배우자) 이 적힌 외국인등록증 앞면만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에 속아 D를 고용을 하게 된 것일 뿐, D의 체류자격이 이미 취업을 할 수 없는 D-2-3( 유학) 로 변경된 사실은 계약이 종결된 후에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07. 10. 6.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F-2-1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09년 경 이혼하여 이 사건 발생 4년 이전인 2009. 9. 11.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D-2-3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외국인등록증 앞면에는 최초 발급 시 체류자격, 체류 기한을 기재하고 이후 발생하는 기한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사항은 뒷면에 기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D의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체류자격이 F-2-1, 체류 기한이 2008. 10. 6. 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D가 외국인등록증 뒷면을 보내주지 않아 뒷면에 2009. 9. 11. 자로 체류자격이 D-2-3으로 변경된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2009년부터 6년 동안 20-30 명의 외국인 강사를 고용했는데 다른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때는 등록 증 뒷면도 확인했다“ 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는 D의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적힌 체류 기한 인 2008. 10. 6. 을 5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므로 뒷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가 피고인에게 외국인등록증 앞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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