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221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들)”는 피고(들)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들)”는 피고(들)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