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높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 재물 손괴의 점과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과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4. 6. 24. 21: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파주시 D에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술에 취해 열려 진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는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의 사실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 심 증인 F은 ‘ 교회 밖에서 나는 소리( 피고인이 행패 부리는 소리를 말함 )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교회로 올라갔다’ 고 진술하였는바( 소송기록 제 91 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 교회 밖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