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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7가합10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29,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종묘생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 31. 오전 9시 35분경, 피고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적재한 원유운반선 E(E, 16만 톤급)가 여수시 F에 있는 B 원유 2부두에 접안하던 중 위 부두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송유관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소유의 송유관 3개가 파손되었는데, 저장탱크 및 송유관 밸브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송유관 내부에 있던 원유 483.9㎘, 나프타(납사) 284.1㎘, 유성혼합물 32~13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원유’라 하고, 이 사건 원유 내 오염물질을 ‘이 사건 오염물질’이라 한다)가 여수 인근 바다로 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사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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