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29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 C(여, 19세)에게 “누님 예쁘시네요”, “누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