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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2가합97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4, 5, 7호증, 을 제1, 3, 4, 5, 8, 9, 25, 26, 27호증,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피고의 남편 G의 이름으로 표준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로 보이며,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는 2011. 8. 3. C에게 별지 순번 1의 대지 위에 순번 2의 건물(이하 ‘E 어린이 집’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억 5,000만 원, 기간 2011. 8. 8.부터 2011. 12. 8.까지로 정하여 맡겼다.

나. C는 피고가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광건설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위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게 되자 원고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다. 그리하여 2011. 8.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한 계약서가 작성됐고, 피고는 이를 광주은행에 제출하여 시설자금 9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라.

위 대출은 2011. 8. 31.(3억 원), 2011. 10. 11.(4억 원), 2012. 5. 17.(2억 원) 등 3회로 나뉘어 실행됐고, 그 전액이 시공 명의인인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되었다.

마. 원고는 2011. 8. 31.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대출이 실행된 3억 원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이때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위 2억 원을 “2011년 11월 31일”까지 갚고 이자는 “년 법정이자”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 4호증, 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11. 10. 19. 차용인 명의를 G(피고의 남편)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차(2011. 10. 11.자)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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