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2053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제1행의 ‘증언과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갑 제3호증의 1, 4,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하고, ‘갑 제3 내지 5’를 ‘갑 제3호증의 2, 3, 5, 제5’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