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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1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조선사업부 건조1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05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6명에게 합계 564,190,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임금 미지급 제3유형 기본영역이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 1/2 감경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일부 체당금 지급,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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