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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3층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신고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상을 거실 바닥에 엎으면서 위 D 등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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