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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9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주점 대기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을 상대로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검찰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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