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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0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1:4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찌개용 두부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침용 두부를 찾아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년 전에 거스름돈을 주며 동전을 던진 것 기억 나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는 사탕통과 자선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그 손님에게도 나가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던진 거 기억 안나 확 씨발”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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