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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5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 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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