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79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의 현주소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당시의 주소가 동일하고, 피고 C과 피고 B이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은 그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 10. 10. 이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 B의 추완항소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피고 B이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먼저 본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0.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2014. 10. 1. 피고 B에게 공시송달을 하여 2014. 10. 2.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 C은 2014. 6.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