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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735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2017. 7. 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8. 9. 거래 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전달받았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17.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의 소장 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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