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함 석유류공급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12601-192 | 소비 | 1986-04-03
문서번호
재소비12601-192 (1986. 4. 3.)
요 지
우리나라에 일시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수출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우리나라에 일시정박한 외국군함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